정책 정보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2024-01-15

1월 10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설치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 최대 60억 원, 업체별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30%까지 국고보조율을 적용합니다.

 

1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를 실시합니다.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