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2.22)

  • 2011-12-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의무화’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조항 신설을 반대함

 

[표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제한 조항 신설 내용

 

현행

개정안

의견

제4조(구매증대)

신설

제4조(구매증대) ①(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반대

신설

제8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상법」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른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다만, 분할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과 존속하는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의 중소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분할 등의 목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확대 등이 아님을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③, ④, ⑤, ⑥ 조항 생략

반대

 

 

[반대 사유]

 

(1) 경쟁제한적 규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

 

□ 중소기업과 우선 조달계약 의무화는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

 

o 조달시장에서 계약을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함

 

o 이러한 의무화 경쟁제한적 규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진입규제를 만들어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

 

o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조달시장에 진입규제를 통해 공급자 수를 제한하고 입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행위

 

o 이러한 진입규제나 사업영역 제한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

 

 

(2) 중복 규제

 

□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구매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참여제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

 

o 이 제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는 공공구매제도가 있음

 

- 공공구매제도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이 있음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195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수는 2006년 148개에서 2011년 195개로 증가했으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수는 2006년 90개에서 2011년 120개로 증가했음

 

[표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 수

148

226

221

226

195

19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수

90

145

142

140

120

120

 

자료: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9년 중소기업 제품 판매규모는 79조 8,000억원으로 공공구매시장 규모 122조 3,000억원의 65.2%를 차지하고 있음

· 공공구매시장 규모는 2001년 66조 7,000억원에서 2009년 122조 3,000억원으로 급증함

· 중소기업 제품 판매규모는 2001년 41조 8,000억원으로 공공구매시장 규모의 62.6%였으며, 2009년에는 38조원이 증가한 79조 8,000억원으로 공공구매시장 규모의 6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o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o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경쟁입찰 제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구매제도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원제도이지만,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함

 

-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쟁입찰 제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함

 

(3) 법제 간 충돌하는 대기업 정의

 

□ 동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상 대기업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음

 

o 동법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동법에서는 대기업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음

 

o 반면 「산업발전법」은 기업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o 이러한 법제 간 충돌로 인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4) 경쟁입찰 참여대상 제한 제도, 실효성 거의 없다

 

□ 관계회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경쟁 입찰 참여 대상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

 

o 법 개정 목적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분류가 예상되는 일부 기업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기업분할 등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의 중소기업

·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유위하고 그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o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규정은 관계회사제도,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추가 등 중소기업 범위기준 강화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분할한 기업이나 지배·종속관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 분할된 기업의 주식은 분할한 기업이 소유하거나 그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게 됨

·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관계회사제도로 분류됨

· 이러한 기업들은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기업 판정시 기업 간 출자 비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자기자본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함

 

- 따라서 개별 기업으로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분할한 기업이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 추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 추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2012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납품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