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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 사유」개정 관련 의견 (12.15)

  • 2011-12-16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 사유」개정 관련 의견

 

[의견]

[표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개정의견

 

현행

개정 의견

제안 사유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중견기업 진입 예정기업)이 증가할 것

-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정책

 

 

[제안 사유]

 

□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을 위축시켜 기업성장을 저해할 것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 4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실정임

 

o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이 위축되고 중견기업의 성장은 저해될 것

 

□ 중견기업으로 이제 갓 진입한 기업과 중견기업과 진입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o 관계회사제도 도입으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부터는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o 중소기업 범위 상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혹은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이제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했거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예정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피해 예상 기업 사례]

 

[사례1] S사

- 1999년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2004년 4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 2010년 자기자본은 약 5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이상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사례2] K사

- 1983년 설립되어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솔루션, IT서비스, IPT솔루션, 보안솔루션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1,548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을 이제 막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사례3] Y사

- 1993년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외부감사법인

- 2001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2,355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갓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부는 산업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World Class 300’ 육성 등과 같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정책

 

□ 따라서 ‘소프트웨어발전진흥법 시행령’상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