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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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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졸업제가 도입되고,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이 경제부총리 주재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제도 개편입니다.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에는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 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네 개 분야 열한 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2017년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 과제>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 졸업제 실시,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 강화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수출 및 고용실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창업·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시 기술력 및 납품실적 평가 강화, 조합중심의 품질관리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 조정,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으로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