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29일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술보호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역 예정자 현장 연수, 내일채움공제, 중진기금 활용 R&D 지원 등 세 개 사업은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폭을 넓혔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르는 ‘지원 절벽’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 주요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