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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중견기업, 2017년 초까지 법인세 감면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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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로 예정된 지주회사 기준 5천억 원 상향 적용시점을 2017년 초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샘표식품’, ‘일동제약등 자산규모 1~5천억 원 사이 중견기업 중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지주회사 전환을 희망하는 중견기업들은 9월까지는 기일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 시점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중견기업 상황과 지주회사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기준 상향 시점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지주회사에 대해 금산분리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하 제한 증손회사까지 보유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시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여한 세금혜택이 지난해에만 17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557197&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