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견기업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향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방안을 제시, 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중견기업이 일부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완전복귀 시 2억 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한편, 부분 복귀 시에는 1억 원 한도로 50% 삭감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1인 고용시 최대 1,08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지 생산관리 외국 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 발급도 확대해 앞으로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경감해주기 위해 해외현지에서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 해외현지에서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로 경감, 최근 3년중 1년 이상 수출이 총매출액의 50%(중소 30%, 중견 40%)이상이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노사정대타협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