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