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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 2025-04-03

3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무대상 조정(매출액 10억 원 이상·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 →1,500억 원·100만 명),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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