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 세제·재정,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제공
<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 도입, 기업발전특구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 원 → (改)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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