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안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 심의 및 수의계약 허용, ▲국가장비 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소요기간 단축(4개월 → 2개월), ▲연구장비 계약체결·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 기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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