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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제 개선

  • 2024-10-24

10월 17일 정부는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으면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됩니다.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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