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6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추가 선정계획 공고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