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① 기관별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 (수도권 5,10월, 충청권 7월 등 개최)
②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상담창구 일원화 (통합번호 1551-3213)
③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 제공 지원사업 신설 (중기부‧환경부)
④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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