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2025-04-17

4월 14일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확대,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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