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9곳,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지나치게 높아"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 72.9%,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낮춰야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 등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지만, 과도한 상속세율 자체가 시급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견기업계는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가장 많았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가 '밸류업(72.2%)', '스케일업(72.8%)'을 유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쉽다 1.4%), 52.3%(쉽다 2.0%)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